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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ETF, 펀드투자와 세금

unius 2022. 10.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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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에서 국내주식, ETF, 펀드 투자 시의 세금에 관해 정리해 보았다. 이번에는 해외투자 시의 세금을 알아본다. 

 

국내 주식, ETF, 펀드투자와 세금

국내 주식투자 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본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소득은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있다. 이 중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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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및 ETF 투자 시의 과세 대상은 크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분배금)이다. 이중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주식 및 주식형 ETF와는 다르게 해외 투자 시에는 주식, ETF에 관계없이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배당소득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내와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언뜻 듣기에는 국내투자와 비교하면 매매차익에서 불리한 듯 하지만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즉, 해외 A주식, B주식에 투자해서 각기 1,000만원, -1,000만원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게된다. 하지만 A, B주식이 국내에 상장된 기타 ETF인 경우에는 A주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ETF 투자시에는 매매차익의 정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로 인해 ETF 선택 시에 유불리가 발생하게 된다.

  • 매매차익이 833만3333원 이하 → 국내상장 해외 ETF 유리
  • 매매차익이 833만3334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해외상장 ETF 유리
  • 매매차익이 2,000만원 초과 → 국내상장 해외 ETF 유리

 

추가적으로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22% 양도소득세가 아닌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종합과세 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해외 펀드의 경우 환매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ETF 해외 펀드 해외 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원 기본공제
배당소득시 15.4%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원 기본공제
분배금 배당소득시 15.4% 배당소득시 15.4% 배당소득시 15.4%
종합과세 매매차익 분리과세로 해당 없음
(분배금 포함한 이자수익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 매매차익 분리과세로 해당 없음
(분배금 포함한 이자수익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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