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국내 주식, ETF, 펀드투자와 세금

unius 2022. 10. 5. 14:14
728x90
반응형

국내 주식투자 시 알아두면 좋을 세금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본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소득은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있다. 이 중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대주주[각주:1]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비과세이고 배당소득은 15.4% 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매매차익 비과세는 사실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 시장이라면 나는 지수 추종 ETF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장기간 박스권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번에는 국내상장 ETF 투자 시 세금을 알아보자. 국내에 상장된 ETF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즉, ETF들 중에서 KODEX200과 같은 주식형인 경우에는 개별 상장주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동일하게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배당소득은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식형이 아닌 기타 ETF[각주:2]들은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모두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주식형 ETF 기타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비고 배당소득에 한해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매매차익, 배당소득 모두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리츠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현재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ETF 투자를 통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이 발생한다면 더 무거운 세율로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손익통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상장된 기타 ETF를 투자 시에는 이와 같은 세금정보를 잘 살피고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계좌 등을 활용하여 과세이연 및 분리과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국내 펀드 투자의 경우도 국내 상장 ETF 투자 시와 개념적으로는 동일하다.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 구분 과세 대상이 구분된다. 즉, 100%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국내 상장 주식형 ETF와 동일하며 원자재, 채권 등으로 구성된 펀드는 기타 ETF와 같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일정 비율로 구성된 혼합형 펀드인 경우는 기초자산별로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

내가 최근 증권사의 중개형 ISA계좌에서 ETF종목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시작했기에 이글에서는 ISA계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본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는 2016년에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myportfolio.tistory.com

 

  1. 상장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 또는 지분율이 일정규모(코스피1%, 코스닥2%, 코넥스4%) 이상인 경우 [본문으로]
  2. 채권, 원자재, 해외지수 , 파생형 등 [본문으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