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

unius 2023. 3. 17. 14:02
728x90
반응형

내가 최근 증권사의 중개형 ISA계좌에서 ETF종목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시작했기에 이글에서는 ISA계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본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는 2016년에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15~19세도 소득증빙이 있다면 가능하며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소득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으며 운용방식에 따라서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일임형 계좌는 금융사에 계좌의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여러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필요에 맞게 운용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중개형은 자신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매매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ISA계좌의 장점은 비과세와 계좌내 상품간 손익통산 혜택이다. 물론 비과세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손익통산 혜택과 더불어 여전히 매력적이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손익통산 수익의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종합소득과 별개로 분리과세 되는 점 또한 매우 유리한 혜택이다. 아쉬운 점이라면 연간 불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불입한도는 이월 되므로 올해 1000만원 입금시 내년에는 30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5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최소 3년 이상 5년까지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면 납입원금 내에서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가 있는 점 또한 시급한 상황에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단, 입금후 원금 범위 내에서 인출시 입금한도가 다시 복원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하나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즉, 3년 이후 ISA 계좌의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데 이전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전되는 금액은 연금저축 및 IRP 계좌의 연간 불입한도 1,800만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공제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출할 수 있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중개형 ISA만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단연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또한 현재 국내 주식과 ETF의 거래시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는 매매시 15.4%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ISA계좌는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니 매우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국내상장 해외 ETF의 거래는 중개형 ISA계좌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ISA계좌가 아직도 없다면 당장 만들어보기를 권한다.

728x90
반응형